셧다운제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6월 8일 (일) 13:01 판

1 개요

Shutdown 制度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목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① 인터넷게임[1]의 제공자는 16세[2]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 같이 보기

3 주석

  1. 인터넷 게임이 아니면 상관없음
  2. 만 16세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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