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Shutdown 制度
-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목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① 인터넷게임[1]의 제공자는 16세[2]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이 보기
주석
- ↑ 인터넷 게임이 아니면 상관없음
- ↑ 만 16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