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2일 (일) 21:42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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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nstiftung(독)
교사범
  • 범죄의 의사(意思)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
  • 정범(正犯)이 아니라 공범(共犯)
  •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이 대립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

  • 교사자의 교사의사(敎唆意思)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故意)
  • 교사자의 교사행위 : 명령·애원·설득·유혹 등 그 방법을 불문
  •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

3 교사범의 관련 법률[ | ]

  •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형법 제31조1항)
  • 효과 없는 교사나 실패한 교사의 경우 : 음모, 예비에 준한 처벌 (형법 제31조2항)
  • 교사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 정범에 정한 형의 1/2 가중(34조)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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