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율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9일 (토) 00:47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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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地方敎育財政 交付率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
  • 보통교부율과 특별교부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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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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