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6일 (수) 22:55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Constitutional Court
憲法裁判所 (憲裁)
헌법재판소 (헌재)
  •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 법령의 위헌심사, 헌법해석, 정당해산, 탄핵심판 따위에 관한 일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특별재판소
  •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함
  •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함
  •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함
  • 오스트리아가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설치되었음
  •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함(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

2 기능[ | ]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1. 권한쟁의심판
  2. 위헌법률심판
  3. 헌법소원심판
  4. 탄핵심판
  5. 위헌정당해산심판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