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9명의 재판관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
-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함
-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음
- 정년은 65세 (단, 헌법재판소장은 70세 )
- 탄핵 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음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