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4일 (토) 16:46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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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verage wage
平均賃金
평균임금
  • 재해보상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 수입금
  •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전체를 날짜수로 나눈 금액[1]
단,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2]
  •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보상금 따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액수
  • 퇴직금 등의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수당, 휴업 수당, 재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
  • 보통 최근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일정 집단에서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
  • 산업별, 연령별, 남녀별 등으로 계산하여 평균한 임금
  • 임금 베이스를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별ㆍ연령별ㆍ성별로 평균을 낸 임금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2. 근로기준법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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