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23일 (화) 20:02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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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故意
고의
  •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함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임
  •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13조 (범의))라고 되어 있슴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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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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