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22일 (월) 20:39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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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原則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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