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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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技術奪取
기술탈취
  • 발주처나 원청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기술자료의 부당한 제공요구), 하수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용)[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하도급법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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