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발주처나 원청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기술자료의 부당한 제공요구), 하수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용)[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위키백과 "기술 탈취"
- 다음백과 "기술 탈취"
네이버백과 "기술 탈취"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00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대응 방안 《대한전문건설신문》 이해원 변호사 2018-05-21
- ↑ 하도급법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