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18일 (토) 23: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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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nklagemonopol
起訴獨占主義
기소독점주의
  •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부여하는 주의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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