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4월 14일 (일) 14:05 판 (새 문서: ==개요== ;야간근로수당; 야근수당, 심야수당 *야간(22:00 ~ 06:00)에 근로시킬 때 지급하는 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지급해야 함<ref>즉 통...)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야간근로수당; 야근수당, 심야수당
  • 야간(22:00 ~ 06:00)에 근로시킬 때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지급해야 함[1]
  •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함

2 같이 보기

3 주석

  1. 즉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4 참고 자료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