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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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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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원가
再調達原價
  • 부동산 평가 용어로 현존하는 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새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하는 적정원가(適正原價)의 총액을 말한다.
  •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都給建設)을 전제로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통상부대비용을 합한 것이다.
  • 여기서 표준적인 건설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및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키며, 통상부대비용이란 등기비용, 건설기간 중의 금리·지대·감독비용 등을 말한다. 설령 건축주가 스스로 건축하더라도 도급건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인의 이윤 등을 재조달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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