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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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駐韓美軍地位協定
주한미군지위협정
  •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칭별칭 : 한미행정협정
  •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
  •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변천과 현황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일부분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불평등성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의의와 평가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내용상의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전협정’이나 ‘마이어협정’과 비교하여 얻은 것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군 또한 이 협정을 통해 한국 내 실질적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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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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