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다른 뜻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U.S.–South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駐韓美軍地位協定
주한미군지위협정,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 한미 SOFA, 한미 소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
  • 한국에서 SOFA라고 하면 주로 이것을 말함
  •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
  •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
  •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변천과 현황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일부분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불평등성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의의와 평가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내용상의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전협정’이나 ‘마이어협정’과 비교하여 얻은 것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군 또한 이 협정을 통해 한국 내 실질적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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