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1월 3일 (목) 01:50 판 (새 문서: ==개요==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미란다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미란다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분류: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