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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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pecial consumption tax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
  •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

2 개별소비세 도입연혁

  • 개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해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하여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

3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보석,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경마·경륜·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의 경영자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외 유사장소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4 같이보기

  • 개별소비세법
  • 간접소비세
  • 사치세
  • 종가세
  • 거래세
  • 기업과세
  • 매출세
  • 물품세
  • 방위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영업세
  • 관세법
  • 관광진흥법
  • 보세구역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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