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3일 (수) 19:17 판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1]

1 같이 보기

2 주석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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