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8월 20일 (일) 20:14 판 (→‎같이보기)

1 개요

公職選擧 및 選擧否正防止法; 公職選擧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통합선거법
  • 1994년 3월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
  •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모델로 각종 선거관계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
  • 종전에는 선거에 관한 4개의 법률이 있고, 동시 실시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낭비가 있었음
  • 같은 날 여러 선거를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선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함
  • 법률의 명칭에 ‘선거부정방지’라는 표현이 포함됨
선거에 관련한 부정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국민적인 여망이 반영됨

2 구성

  • 총칙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선거기간과 선거일
  • 선거인명부
  • 후보자
  • 선거운동
  • 선거비용
  •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투표
  • 개표
  • 당선인
  • 재선거와 보궐선거
  •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선거쟁송
  • 벌칙
  • 보칙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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