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27일 (토) 15:17 판 (→‎같이 보기)

1 개요

a camouflaged move-in, a false resident registration
위장전입
  •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실제 살지 않으면서 거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
  • 허위신고이므로 불법행위
  •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위장신고의 예 : 농지를 취득, 명문고 입학시에 현지에 살아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나, 목적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았다가 목적을 달성 하는 경우.원주민의 위장영농, 축산업보상을 받기 위해 가짜 벌통 갖다 놓기, 유령상가를 만들어 상가분양권 받기, 쪽방 만들어 임대아파트분양권 받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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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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