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1 개요[ | ]

a camouflaged move-in, a false resident registration
僞裝轉入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 실제 살지 않으면서 거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
  • 허위신고이므로 불법행위임
  •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주요목적: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

2 예시[ | ]

  • 농지를 취득, 명문고 입학시에 현지에 살아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나, 목적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았다가 목적을 달성 하는 경우
  • 원주민의 위장영농, 축산업보상을 받기 위해 가짜 벌통 갖다 놓기
  • 유령상가를 만들어 상가분양권 받기
  • 쪽방 만들어 임대아파트분양권 받기 등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