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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8일 (토) 10:44 판

1 개요

항고
  • 재판 중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
  • 하급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하는 신청
  • 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생긴 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파생적·부수적 다툼에 대하여 그 해결을 모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절차를 번잡하게 함
신속한 확정을 요하는 파생문제의 해결을 더디게 하여 소송경제에도 반함
  •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사항에 관한 재판인 결정과 명령에 대해 항소, 상고 외에 항고라는 별도의 불복신청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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