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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개념"
*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2018년 3월 23일 (금) 22:03 판

1 개요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土地 公槪念
토지 공개념
  • "토지에 대한 공개념"
  • "토지공공재로 보는 개념"
  • "토지공공성을 인정하는 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사상
  •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일부 권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2 예시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일
  •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일
  • 항공기의 원할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주변 건물 높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일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노력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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