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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23:46 판
1 개요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2 같이 보기
3 참고
편집자 Kipont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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