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개요)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24번째 줄: 24번째 줄:
* [[대지권]]
* [[대지권]]


==참고 자료==
==참고==
*{{부동산공시법.에듀나인.2016년}}
*{{부동산공시법.에듀나인.2016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7년 7월 21일 (금) 04:50 판

1 개요

Erbbaurecht(독일어), droit de superficie(프랑스어), superficies(라틴어)
지상권
地上權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을 말한다(민법 제279조~제290조).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一面的)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制限物權)이며, 그 가운데 용익물권(用益物權)에 속한다.
  • 이러한 지상권의 내용은 당사자가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임차권)을 체결하여 채권적 관계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또한 실제로도 지주(地主)에게는 우선적(優先的) 효력(效力) · 물권적(物權的) 청구권(請求權) · 처분권한(處分權限) 등에서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이 유리하므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대차에 불과하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地上權設定契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遺言)과 같이 지상권양도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도 있다. 우리 민법은 지상권의 최장존속기간(最長存續期間)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등에 따라 30년 · 15년 · 5년의 최단존속기간(最短存續期間)의 제한만을 두고 있다(민법 제280조 1항).
  • 만약 설정행위에 의하여 이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각 종류에 해당하는 최단기간까지 연장한다(제280조 2항).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讓渡性) · 임대성(賃貸性)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또 지상권은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地上物 買受請求權)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投下資本)을 회수할 수 있다(제283조 2항, 제285조 2항). 지료(地料)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 지상권의 소멸원인은 토지의 멸실(滅失).존속기간의 만료 · 소멸시효(제162조 2항) · 혼동(混同)(제191조) · 토지(土地)의 수용(收用)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매 등과 같은 물권일반(物權一般)에 걸친 공통된 사유와 지상권설정권자(地上權設定權者)의 소멸청구(消滅請求)(제287조) · 지상권의 포기(제153조 2항단, 제371조 2항) · 지상권소멸에 대한 약정사유의 발생 등과 같은 지상권에만 특유한 사유가 있다.
  •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한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290조 2항).

2 같이 보기

3 참고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