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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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대통령의 경우 [[궐위로 인한 선거]]로 구분
==보궐선거 관련 법률==
==보궐선거 관련 법률==
*헌법 제4장 68조 2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선거
*공직선거법 : 지역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궐원시
*대통령선거법 제8장 93조 2항 :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
*국회법 제12장 137조는 국회의원의 궐원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1장 143조 1·2항 : 지역구, 전국구 의원의 궐원시


==같이 보기==
==같이 보기==
*[[헌법 제68조]]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제93조]]
*[[국회법 제137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전국구의원]]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선거]]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참고 자료==
==참고 자료==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B%B3%B4%EA%B6%90%EC%84%A0%EA%B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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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7일 (월) 00:48 판

1 개요

a special election, a by-election
보궐선거
  •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 대통령의 경우 궐위로 인한 선거로 구분

2 보궐선거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 지역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궐원시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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