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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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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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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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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사]]
[[분류: 민법]]
[[분류: 분류1]]
[[분류: 채권법]]
[[분류: 분류2]]
[[분류: 사용대차]]

2018년 11월 15일 (목) 21:34 판

1 개요

title
사용대차
使用貸借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

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09조)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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