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번째 줄: 1번째 줄:
==개요==
==개요==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the public concept of land
;[[土地]] [[公槪念]]
;[[土地]] [[公槪念]]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2020년 7월 29일 (수) 02:16 기준 최신판

1 개요[ | ]

the public concept of land
土地 公槪念
토지 공개념
  • "토지에 대한 공개념"
  • "토지공공재로 보는 개념"
  • "토지공공성을 인정하는 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
  •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사상
  •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일부 권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2 예시[ | ]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일
  •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일
  • 항공기의 원할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주변 건물 높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일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노력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