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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4일 (일) 14:06 판

1 개요

야간근로수당; 야근수당, 심야수당
  • 야간(22:00 ~ 06:00)에 근로시킬 때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지급해야 함[1]
  •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함

2 같이 보기

3 주석

  1. 즉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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