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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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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2016년 11월 3일 (목) 01:58 판

1 개요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原則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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