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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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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 [[무효]]
* [[실행취소]]
* [[말소]]
* [[줄취소]]
* [[거래 취소]]
* [[결의 취소]]
* [[면허 취소]]
* [[수강 취소]]
* [[수리 취소]]
* [[승인 취소]]
* [[실행 취소]]
* [[일부 취소]]
* [[작업 취소]]
* [[잠금 취소]]
* [[쟁송 취소]]
* [[전송 취소]]
* [[직권 취소]]
* [[토큰 취소]]
* [[화의 취소]]
* [[경매의 취소]]
* [[고소의 취소]]
* [[공소의 취소]]
* [[구속의 취소]]
* [[자백의 취소]]
* [[집행의 취소]]
* [[파산의 취소]]
* [[가압류의 취소]]
* [[가처분의 취소]]
* [[트랜잭션 취소]]
* [[강제집행의 취소]]
* [[과세처분의 취소]]
* [[법률행위의 취소]]
* [[사해행위의 취소]]
* [[지급위탁의 취소]]
* [[행정행위의 취소]]
* [[회사설립의 취소]]
*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
* [[취소권]]
* [[취소파]]
* [[취소선]]
* [[취소선]]
* [[취소율]]
* [[취소자]]
* [[취소주의]]
* [[취소하다]]
* [[취소하다]]
* [[취소되다]]
* [[취소되다]]

2021년 6월 10일 (목) 00:44 기준 최신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取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 (심리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就巢)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取笑)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臭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cancellation, revocation, retraction, retractation, recantation
(독일어) Anfechtung, Vernichtung
취소
  • 어떤 계획이나 일정, 말 따위를 없었던 것으로 함
  •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 (법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법률, 행정상에서 유효하게 집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행위
  • 일정한 근거를 이유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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