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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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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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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법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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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같이 보기==
==같이 보기==
{{z컬럼3|
* [[입법]]
* [[행정]]
* [[쟁송]]
* [[국가작용]]
* [[국가작용]]
* [[쟁송]]
* [[법치주의]]
* [[권려분립]]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사법권]]
* [[사법권]]
* [[법치주의]]
* [[사법경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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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백과}}
* {{네이버백과}}


[[분류: 국사]]
[[분류: 사법]]
[[분류: 세계사]]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명사]]
[[분류: ]][[분류: ]]
[[분류: 명사]]

2022년 11월 10일 (목) 00:2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사법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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