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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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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같이보가==
==같이 보기==
* [[간접심리주의]]
* [[간접심리주의]]
* [[법정]]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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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변호사]]


==참고 자료==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1890&cid=40942&categoryId=3172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1890&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법]]
[[분류:법]]
[[분류: 법률용어]]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辯]][[분류: 論]]

2020년 8월 24일 (월) 00:15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leading
변론
  •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수소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를 말한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의 대상은 당사자간의 사권(私權) 또는 사권관계(私權關係)에 관한 분쟁이며, 당사자의 분쟁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주장 및 제출은 각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진실을 가장 용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의 해결 혹은 심리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주의를 변론주의라고 한다.
  • 독일보통법 시대의 법언(法諺)으로 ‘소(訴)가 없으면 재판이 없다’, ‘신청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은 소송의 개시는 반드시 당사자의 재판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론주의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변론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를 채택하여 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채택되고 있는 원칙 중 중요한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개주의:공개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변론절차) 및 재판을 공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이며, 재판의 공정과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57조 1항 전단).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하지 않는 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57조 1 •2항). 공개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심리에만 국한되고 재판의 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당사자와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구술(口述)로써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구술심리주의라 하고, 이러한 소송행위가 서면(書面)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서면심리주의라 한다. 구술주의의 장점은 진술이 신선하고 인상이 깊고 직접 석명(釋明)할 수 있으므로 그 진의를 양해하기 쉬운 까닭에 직접주의 •공개주의에 적합하나 그 단점은 구술상의 진술은 탈락하기 쉬우며 복잡한 사실관계는 구술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고 청취의 결과를 정리 기억하는 것이 곤란한 점이다. 이에 반하여 서면심리주의에 의하면 진술이 확실하고 일단 제출된 서면은 그대로 보존되어 언제든지 재확인할 수 있는 편의가 있으나, 그 반면에 소송서류가 방대해져서 읽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합의법원에서는 자연적으로 그 일원만이 사실상 사건을 담당하는 결과가 되어 합의제를 무의미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주의를 채용하되 보충적으로 서면심리주의를 병용한다.
  • ③ 쌍방심리주의:판결함에 있어서 그 변명을 공평하게 주장할 수 있는 주의를 말한다. 변론은 쌍방을 대립시켜서 심리하는 의미에서 대심(對審)이라고도 한다. 판결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에게 평등하게 공격방어의 무기와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 대등의 원칙 또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 법언(法諺)에 ‘좋은 재판은 좋은 청송(聽訟)에 기인한다’ ‘재판관은 좌우에 같은 귀[耳]를 가져야 한다’라는 법언이 있음은 쌍방심리주의를 표명한 것이다.
  • ④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는 법원이 직접 인식한 바에 따라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주의이며, 간접심리주의는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간접으로 시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소송심리의 이상으로는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상 이 주의를 관철하기는 곤란하므로 간접심리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간접심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 ⑤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자유심증주의는 재판관이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자료의 범위, 그 신빙성 등의 정도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지 않고 그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하며,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 재판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 법정증거주의는 재판관의 전천(專擅)을 견제하는 효력이 있으나, 근소한 재판법규에 의하여 천변만화(千變萬化)의 현실을 포착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재판관의 지견(知見)과 양심을 신뢰하여 결국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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