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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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레시피와 저작권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함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보호받기 어려움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움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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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특허등록하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음
*특허등록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은 사례는 있음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해야 함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高度)]]"해야 함


==참고 자료==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보호 가능성 있으나 이것도 쉽지 않음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부족
:종업원 채용시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적극적 보안유지 노력 필요
 
==같이 보기==
*[[레시피]]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참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4&aid=000346995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14&aid=0003469951


[[분류: 저작권]]
[[분류: 저작권]]

2018년 7월 13일 (금) 21:4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움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 특허등록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은 사례는 있음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高度)"해야 함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부족
종업원 채용시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적극적 보안유지 노력 필요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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