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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法定相續分
;[[法定]] [[相續分]]
;법정상속분
;법정 상속분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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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비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케이스 !! 비율  
! 케이스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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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둘 || 동생A 1/2, 동생B 1/2
| 배우자 ||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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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배우자 1
| 배우자, 아버지 || 배우자 3/5, 아버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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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아버지 || 배우자 3/5, 아버지 2/5  
| 배우자, 어머니 || 배우자 3/5, 어머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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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어머니 || 배우자 3/5, 어머니 2/5
|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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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 배우자, || 배우자 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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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배우자 3/5, 2/5
| 배우자, 아들 || 배우자 3/5, 아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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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아들 || 배우자 3/5, 아들 2/5
| 배우자, 딸, 아들 ||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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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딸, 아들 ||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 배우자, 딸, 아들,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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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 배우자 3/7, 손자A 2/7, 손자B 2/7 || 대습상속
| 배우자, 딸, 아들,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 배우자 3/7, 2/7, 아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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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아들, 손자, 손녀 || 배우자 3/7, 2/7, 아들 2/7, 손자 0, 손녀 0
| 배우자, 아들, 사위(딸의 배우자), 손자(딸의 아들) || 배우자 3/7, 아들 2/7, 사위 6/35, 손자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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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 배우자 3/7, 손자A 2/7, 손자B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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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 아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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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 어머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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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 || 아버지 1/2, 어머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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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 동생 || 아버지 1/2, 어머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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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 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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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A, 동생B || 동생A 1/2, 동생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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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z컬럼3|
* [[법정(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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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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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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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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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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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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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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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상속법]]
[[분류:상속법]]
[[분류: 法]][[분류: 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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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화) 23:5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法定 相續分
법정 상속분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2 관련 조문[ |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비율[ | ]

케이스 비율
배우자 배우자 1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3/5, 아버지 2/5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3/5, 어머니 2/5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배우자, 딸 배우자 3/5, 딸 2/5
배우자, 아들 배우자 3/5, 아들 2/5
배우자, 딸, 아들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배우자, 딸, 아들,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배우자, 딸, 아들,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배우자, 아들, 사위(딸의 배우자), 손자(딸의 아들) 배우자 3/7, 아들 2/7, 사위 6/35, 손자 4/35
배우자, 손자A(딸의 아들), 손자B(아들의 아들) 배우자 3/7, 손자A 2/7, 손자B 2/7
아버지 아버지 1
어머니 어머니 1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1/2, 어머니 1/2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버지 1/2, 어머니 1/2
동생 동생 1
동생A, 동생B 동생A 1/2, 동생B 1/2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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