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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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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ref>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ref>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ref>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ref>
==성립요건==
* 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 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 ③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이 보기==
==같이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직장]]
* [[성희롱]]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석==
<references/>


==참고==
==참고==
* http://equaline.or.kr/board_RfjQ83/27164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분류: 사회문제]]
[[분류: 성희롱]]

2021년 6월 10일 (목) 09:56 판

1 개요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1]

2 성립요건

  • 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 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 ③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3 같이 보기

4 참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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