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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유치권]]
* [[상사 유치권]]
* [[민사 유치권]]
* [[민사 유치권]]
* [[담보 물권]]


==참고 자료==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유치권
*http://ko.wikipedia.org/wiki/유치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833&cid=40942&categoryId=317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833&cid=40942&categoryId=31714


[[분류: 민법]]
[[분류: 법률용어]]
[[분류: 유치권]]

2021년 1월 18일 (월) 13:0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留置權
유치권
  • 담보 물권의 하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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