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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도급 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도급 계약]]
*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ref>대한민국 민법 제664조</ref>
*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ref>[[대한민국 민법 제664조]]</ref>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19년 11월 2일 (토) 19:40 기준 최신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도급(倒給)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subcontract, contracted work, piecework, undertaking
도급
  •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도급 계약
  •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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