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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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Labor Standards Act
;Labor Standards Act
;勤勞基準法
;[[勤勞]][[基準]][[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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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취업규칙]]
* [[근로]]
* [[노동자]]
* [[노동자]]
* [[노동법]]
* [[노동법]]
* [[전태일]]
* [[전태일]]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참고 자료==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근로기준법
* https://ko.wikipedia.org/wiki/근로기준법
*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근로기준법
*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근로기준법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522&cid=40942&categoryId=31705


[[분류: 법]]
[[분류: 법]]
[[분류: 勤]][[분류: 勞]][[분류: 基]][[분류: 準]][[분류: 法]]

2019년 8월 1일 (목) 20:1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Labor Standards Act
勤勞基準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 규정
  • 1953년 제정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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