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개요== ; ; ; * * *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같이보기 ==참고== * {{위키백과}} * {{다음사전}} * {{다음백...)
 
잔글
1번째 줄: 1번째 줄:
==개요==
==개요==
;
;
;
;起訴獨占主義
;
;기소독점주의
*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공소권]]
* [[같이보기]]
* [[국가소추주의]]
* [[같이보기]]
* [[검사]]
* [[같이보기]]
* [[즉결심판]]
* [[독점규제법]]


==참고==
==참고==
20번째 줄: 21번째 줄:
* {{네이버백과}}
* {{네이버백과}}


[[분류: 국사]]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세계사]]
[[분류: 공소권]]
[[분류: 명사]]
[[분류: 기소독점주의]]
[[분류: 명사]]

2017년 11월 18일 (토) 23:45 판

1 개요

起訴獨占主義
기소독점주의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으로 극히 일부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2 같이 보기

3 참고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