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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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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명령
* 법률과 명령
* (협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말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말
*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
*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함
*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함



2017년 9월 11일 (월) 14:01 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법령(法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法令
법령
  • 법률과 명령
  • (협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말
  •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 대법원 규칙 · 국회 규칙 등 각종의 법 형식을 총칭
  •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함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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