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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소유자 ·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형사 소송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건을 국가 기관에서 영장 없이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영치하다]]
* [[임시영치]]
* [[압수]]
* [[압류]]
 
==참고 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456&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법]]
[[분류: 법]]

2017년 4월 4일 (화) 10:35 판

1 개념

領置
영치
  •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형사 소송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건을 국가 기관에서 영장 없이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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