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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법 106조]]의2에 의거하여 합법
*(한국) [[국회법 106조]]의2에 의거하여 합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사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16년 2월 28일 (일) 16:31 판

1 개요

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의사진행방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 의회에서 토론이나 연설을 아주 오래 끎으로서 표결을 막는 행위
  •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
  • 과반수보다 더 엄격한 조건인 대다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 중단 가능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 미국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3/5 이상 찬성시 중단
  • (한국) 국회법 106조의2에 의거하여 합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2 사례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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