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금지한 법안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 2012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85조, 106조 등의 개정안’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하여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 제한과 안건 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