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7일 (금) 23:38 판 (→‎같이 보기)

1 개요

contract of sale
매매
  • 물건을 팔고 삼
  • 물건을 팔고 사는 일
  •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민법 제563조)
  •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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