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90조

1 개요[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

2 조문[ |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본 민법[ | ]

일본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취지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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