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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償契約
;有償契約
;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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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함(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계약 따위)
*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
* 예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계약
*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음  
*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음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함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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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7조]]
* [[민법 제567조]]


==참고 자료==
==참고==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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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사전}}
* {{네이버사전}}
[[분류: 민법]]
[[분류: 민법]]
[[분류: 채권법]]
[[분류: 채권법]]
[[분류: 법률용어]]
[[분류: 유상계약]]

2021년 1월 20일 (수) 16:5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an onerous contract
有償契約
유상계약
  •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
  • 예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계약
  •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음
  •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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