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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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conformity
形式 承認
형식 승인, 형식 증명, 형식 인증, 형식승인 제도
  • 최저한도의 법규·기술 요건·안전성을 만족한 제품에 주어지는 인증
  • 특정 국가에서 제품의 판매 허가를 받을 때 요구되는 것
  • 상호호환성,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것
  • 국가가 제조자의 제품 형식에 대하여 일정한 규격을 만족하는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2 관련법률 예시[ | ]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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