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1 개요[ | ]

銃風事件
총풍사건
  •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위해 한선기 등 3명이 북한 측에 총격을 요청했다고 하는 사건
  •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 청와대행정관 등 3명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킴
  • 2000년 1심,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 실형 선고
  • 2001년 2심, 징역 3~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5~3년 선고
  • 2003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 확정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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